지자체/유관기관 관련사업

공유
제목[대구노동청]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및 기초 노동질서 준수 안내
작성자관리자 @ 2025.07.21 09:43:59

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안내드립니다

고용노동부에서 운영중인 사업인 체불청산지원(체불사업주 융자제도)에 대해

추가 예산이 편성되어 2025. 7. 15.(화)~ 2025. 10. 14.(화) 3개월간 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니,

회원사에서는 참고 바랍니다.

2024. 10. 23. 개정된 근로기준법 의거하여(2025. 10. 23.시행) 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는 경우 경제적 제재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