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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근로복지공단]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(푸른씨앗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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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]
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과 일반 근로자를 위한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퇴직연금기금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 및 혜택을 안내드리오니, 인증사 및 회원사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■ 주요 혜택
-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을 전문 운용: 사업주와 근로자의 별도 운용 부담 없음
- 5년간 자산운용 수수료 전면 면제
- 정부의 재정 지원: 부담금의 10%를 각각 3년간 지원
-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
■ 적용 대상
- 30인 이하 사업장(기업·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)
- 전국 협회·조합·협의체 등
■ 참여 방법 및 문의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합상담센터
-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
- 설명회 및 자료 요청 가능 (별도 연락 요망)
- 문의 : 근로복지공단 윤용현 전문관 T. 053-819-2114 E. yyh4020@comwel.or.kr